금일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에서 길었던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결론이 났습니다.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에 6조원 규모의 요구액을 요청했고 그중 4.6%인 2800여억원만이 인정 받아아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예상보다는 적은 손해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론스타 게이트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론스타와 대한민국의 19년간의 악연을 간략하게 소개해보고 같이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론스타 게이트
미국계 사모펀드 중 헤지펀드인 론스타는 2003년 당시 외환위기로 위기를 겪고 있던 외환은행을 인수하면 그 악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때 정부는 부실한 외환은행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해외자본을 유치하였습니다. 당시 출자자는 독일의 코메르츠방크와 현대건설, 현대전자(현 하이닉스 등) 등이었지만
그 당시는 모두가 부실했기에 추가 증자에 부담을 느낀 코메르츠방크와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국내 은행에 인수를 요청했지만 국민은행장이었던 김정태 행장이 국민은행도 같이 망한다고 할 정도로 인수에 부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시기에 2003년 헤지펀드인 론스타의 등장으로 매각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2003년 10월 론스타는 1조원 어치의 신주와 3천억원 어치의 구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분의 51%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평균 주가가 3000원 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인수하였지만
바로 다음해인 2004년 2월 외환은행의 주가가 급등하며 헐값 매각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국정감사에서 BIS 비율 조작으로 론스타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2006년 1월부터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하게 됩니다.
2006년 3월 국민은행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5월 6조원 규모의 본계약이 체결됩니다.
하지만 당시 조건에 외환은행 인수 과정의 불법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기에 론스타측은 계약을 파기하고 HSBC에 6조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형사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라 승인은 지연되었고
HSBC가 매매대금을 2조 감액해달라고 요구하면서 2008년 9월 HSBC와의 계약도 파토가 납니다.
( 재판 결과를 보면 계약 파기된 이유는 승인 지연보다는 당시 세계금융위기 전조 증상으로 인한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결국 2008년 11월 이강원 전 행장과 변양호 전 금융정책국장의 배임 혐의가 무죄판결을 받으며
2010년 11월에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6억원에 매각하게 됩니다.
이를 타임테이블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론스타의 ISD중재 신청과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재판 결과
2012년 11월 론스타는 ICSID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였는데 그 이유를
매각승인 지연에 따른 매각 손실액(HSBC -6조- 와 하나은행-4조-)의 차액 2조원과 그 이자 및 환차손
그리고 하나은행 매각대금 원천징수액 395억원과 법인세 등 등 과세 부분에 대하여 제소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금일 9시 30분경 나왔고 대부분 부정되고 아주 적은 일부에 대해서만 부분 승인되어
2800억원만 부담하면 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생각해보기
IMF 외환위기 전까지는 한국은 헤지펀드에 대한 대비나 금융지식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론스타의 인수 매각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더 기업 평가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었다면 혹은 경제상황이 나았더라면 나오지 않았을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 입니다.
만약 순수한 사기업이었다면 그저 헤지펀드의 투자 승리였겠지만
당시까지 한국은 금융시장 규모에 비해서 정부의 힘이 강한 관치금융의 보호 속에서 자라 너무 부실한 금융 상황이었습니다.
헤지펀드는 이런 약점을 노리고 쉽게 큰 이득을 봤고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그 손해를 매꾸기 위해 소송에 전력을 다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
냉혹하고 철저한 국제금융시장에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욱 금융지식을 넓히고 선진 금융시장 자산에 대해 배우고 공부하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우리가 되기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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